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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기의 건축이야기

발코니 이야기

건물을 유심히 보면 외벽 밖으로 나와 있는 “발코니(Balcony)”를 볼 수 있다. 발코니는 건물을 디자인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주택에서는 특히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기능적으로는 외부환경에 내가 거주하는 공간의 완충역할 하여 거실로 직접 들어오는 햇빛을 어느정도 가려주고 개인적인 공간을 외부와 접하게 해주는 기능적인 역할도 한다. 발코니의 방향에 따라 외부공간의 풍경을 보여준다. 수공간을 향하여 확 트인 바다의 풍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자연의 숲을 품을 수도 있으며, 도시경관과 전망을 잘 보이게 하여 독특한 건물의 풍경을 담아주는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단위세대을 디자인할 때 확장형이나 일반형이나 다르 게 디자인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혹은 넓은 거실면적을 위해 확장형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편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화재에 대해 수직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 주기도 하고 지연시켜 주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에서는 반드시 피난공간을 위한 발코니를 의무화 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영어로는 발코니(Balcony)와 한자어로는 노대(露臺)란 말을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사용한다. 의미로는 같은 의미지만 건축물 구성요소로는 다르게 적용한다. 건축법으로 정의 내린 발코니의 의미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또한 이 발코니의 법적으로 적용 될 때 완화규정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6조 방화구획, 제53조 경계벽, 제8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사실 법적인 문구를 잘 읽어봐도 건축가 아니면 무슨 말 인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발코니”이던, “노대” 건 간데 쉽게 설명 하더라도 많은 지면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법적인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검색에서 발코니라고 검색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건축가들에게는 이러한 발코니가 있는 건물을 디자인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디자인을 한다. 어떻게 노출시키느냐, 혹은 어떻게 숨기느냐 에 따라 건물의 입면과 매스가 완전히 달라 보인다. 다음의 이미지들은 바라보는 시점에서 한눈에 건물이 보이는 디자인들이 발코니 디자인에 따라 어떻게 건물이 다르게 보이는지 보여준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의 발코니디자인 스터디 스케치 (경암건축, 윤창기) ; 발코니가 외부에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스케치, 그림자를 보면 어떻게 외부와 연결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대명콘도 리조트 계획안 (엄&이건축 이관표 + 경암건축 윤창기) ;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이 모여 있는 리조트는 타워형 발코니(외벽의 내부에 숨겨있음), 와 다양한 개구부의 형태로 다양한 입면연출을 하고 있는 계획안이다.

가평 나이아가라 호텔&리조트의 리노베이션을 위한 계획안 (경암건축 윤창기) ; 기존의 건축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디자인으로 열수 있는 유리창으로 안에 발코니 공간을 만들고, 우측동은 부분적으로 발코니의 디자인이 객실에 따라 다르게 연출되어 있다.

홍천강 리조트 계획안 (경암건축 윤창기) 하나의 건물을 똑같이 배치한 단순한 형태의 배치안 이지만 발코니의 방향을 앞뒤 두 방향으로 두어 홍천강으로 열려있는 공간은 강의 시원함과 산으로 향해 있는 발코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담아주는 계획안이다.

동해시 한섬 오메가호텔&리조트 계획안 (경암건축 윤창기) ;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필자가 가장 아쉬워하는 호텔의 디자인이다. 오메가 형태의 호텔은 일출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객실을 배치하였고, 엘리베이터가 풍차처럼 회전하면서 각 객실에 연결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저층부의 타운하우스는 발코니의 방향을 주상절리 전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몽고 울란바트로 랜드마크타워호텔&아파트 계획안 (경암건축 윤창기) 울란바트로는 겨울에는 영하 30도 이하 여름에는 영상 25도 이상으로 연간 기온차이가 55도 이상이 나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유리벽으로 외벽을 만들기에 너무나 열손실이 크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기에 2중외피를 사용하여 디자인 한 건물이다. 겨울은 두툼한 공기층을 두어 난방효율이 높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발코니의 다양한 디자인 형태에 따라서 기능적인 요소는 같지만, 건물이 완전히 다른 건물로 보인다. 다음은 건축적 발코니 디자인보다는 해외의 발코니 이용 사례에 대한 이미지이다.

자료출처 : http://www.aucklanddesignmanual.co.nz

사진출처 : http://gravityhome.tumblr.com/

사진출처 : http://gravityhome.tumblr.com/

마지막으로 얼마전 영국 런던의 아파트 화재로 인해 얼마나 공동주택의 화재가 위험한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발코니가 화재에 대해 위 아래층의 화재차단 및 시간지연에 어느정도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고, 또한 피난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발코니에 화재에 취약한 물건들을 놓는다면 그 역시 화재 시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자료출처 : http://www.bbc.com

뉴스에서 보아서 알 듯이 이번 화마는 인재임에 틀림이 없다. 삽시간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재료로 외벽을 리노베이션 하게 된 과정과 결과가 끔찍한 화재의 결과를 나았다. 만약 발코니가 있었다면 저렇게 빨리 화재가 옮겨 붙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일본은 발코니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다르다. 일본은 발코니를 재해를 위한 피난 공간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쌓아 놓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아파트들는 거실과 침실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확장형으로 주로 디자인 한다. 그리고 발코니를 유리창으로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은 그와 다르게 발코니에 난간을 있어도 공간을 유리로 막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진이 잦기때문에 유리로 외벽을 막으면 지진 시 깨진 유리가 아래로 떨어져 2차 사고가 날 수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최근 아파트도 이제는 피난공간을 두어 혹시 화재 시 옆집으로 향한 벽을 부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으며, 이는 일본의 좋은 사례를 가져온 사례이다.

지금까지 발코니에 대한 여러가지 사례에 대해 이야기 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필자도 발코니를 확장한 집에서 살고 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발코니 확장을 괜히 했다고 후회하고 있다. 답답한 공동주택단지에서 때로는 하늘과 바람과 햇빛이 그리울 때가 많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공동주택을 디자인 할 때도 외부공간과의 매개체인 발코니를 잘 만들어 주어 분양가를 높이는 것도 아이디어다. 결국 공동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발코니가 있는 주택을 선호하는 문화가 형성 되어야 한다. 그 발코니를 자기만의 특색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미는 것이 더욱 우리가 인간 답게 살 수 있는 주거문화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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